주 식 회 사

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제품원가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.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은 개인기업보다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.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데 주식회사(stock corporation, limited company(Co. Ltd))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자본조달을 가능케 하는 기업형태로서 자본적 참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거액의 자본이 쉽게 조달될 수 있다.

1. 주식회사의 특징

⑴ 자본의 증권화 제도
① 주식회사의 출자는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어 자본가가 회사의 출자자가 되려고 할 때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이를 언제라도 매각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떠날 수 있다.
② 투자 등의 목적으로 쉽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강화되었다.
③ 주식을 많은 사람에게 분리시켜 수천, 수만의 주주가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전문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게 되었다. 즉 소유와 경영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되었다.

⑵ 소유와 경영의 분리

⑶ 유한책임

⑷ 지분양도의 용이성
주식회사의 주주는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 등의 사원과는 달리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, 양도함으로써 언제든지 출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.

2. 주식회사의 설립절차

⑴ 발기인 모집
① 발기설립 : 발기인이 설립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주식자본의 형성이 발기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고 설립
② 모집설립 : 발기인이 설립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고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자본을 형성하고 주식인수인들의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

* 발기인 상호간에는 정관작성에 앞서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. 발기인이라함은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서립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.

⑵ 정관의 작성
① 정관(articles of association)이란 회사의 목적, 조직 및 행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
②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며 회사설립당시의 정관에 필요하다.
③ 주의할 점은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나만을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자체가 무효가 된다.
④ 상대적 기재사항 :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험사항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를 구속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.
⑤ 임의 기재사항 :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사항도 기재할 수 있는 것

(표) 정관의 기재사항

구 분

내 용

절대적 기재사항

① 사업목적, ② 상호,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, ④ 주식의 액면가,
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,
⑦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,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, ⑨ 정관의 적성 년, 월, 일

상대적 기재사항

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받을 자의 성명,
② 현물출자자의 성명,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격과 주식의 종류와 수,
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

임 의 기재사항

① 회사의 영업년도에 관한 규정, ② 이익 처분, ③ 이사와 감사의 수와 자격,
④ 예금불입방법, ⑤ 주권의 종류 등


⑶ 정관에 따라 주식인수를 하고 출자금의 불입
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승인, 이사와 감사의 선임, 주식인수와 불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

⑷ 법원에 설립등기

3. 주식회사의 기관

⑴ 주주와 주주총회 :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 전체 주주로 구성되며, 이사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이 있으며, 이사나 주주 등은 그 의결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.
① 정기총회
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이사가 소집하여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배당에 관한 토의를 한다.
② 임시총회

이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,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자본을 10분의 1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청구할 때, 회사가 자본의 반액을 손실할 때 요구하게 된다.
총회소집은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. 정관변경, 사채모집, 매수 및 합병의 결의는 주주의 과반수 이상에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해야 한다.

⑵ 이사, 이사회, 대표이사
① 이사
-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의 선임을 제 3자나 타기관에 위임하지 못한다.
-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.
- 이사회의 소집권과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있다.
-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발행주식의 총 5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
-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업무집행권, 회사대표권은 가지지 않는다.
- 이사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.

③ 대표이사
-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경영관리의 집행기관(이사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)이다.
-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.
- 이사회는 법정회의체로서 회의에 의해서만 그 기능이 가능하므로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가능하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.
-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구성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.

* 중 요
현실상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상무이사, 전무이사는 이사의 자격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는 별도로 전무, 상무에 내포되어 있는 경영관리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장에 직속되어 있는 경영관리의 집행기관이다.
즉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관리의 의사결정을 행함과 동시에 이사의 자격과는 따로 전무, 상무의 지위로서 사장으로부터 위임된 경영관리의 집행을 담당하는 2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.

⑶ 감사
-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이루어진다.
- 임기는 2년이며, 인원수의 제한은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.
- 이사의 직무집행의 결과인 회계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주주측의 일방적 감사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%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.

⑷ 검사인
- 검사인은 회사의 설립절차 또는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임무를 담당하는 임시적 감독기관이다.
- 발기인 또는 이사의 부정 등을 검토하는 것을 직책으로 하며 감사에 의해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.